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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2._IAEA_SSG-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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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68)] a

Plans shall be prepared for the period after closure to address institutional control and the arrangements for maintaining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the disposal facility. These plans shall be consistent with passive safety features and shall form part of the safety case on which authorization to close the facility is granted.

[(6.67?6.68)] 폐쇄 후 기간 및 제도적 관리

처분시설에 관한 정보 입수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 및 방식을 다루기 위해 폐쇄 이후 기간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수동적 안전 특성에 일치해야 하고 시설 폐쇄를 위해 어떠한 승인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Safety Case 부분을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