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데이터베이스

법률
  • 원안법 제63조
  • 방사성페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운영허가
  • 원안법 시행령 제96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운영허가 신청
  • 원안법 시행규칙 제87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운영허가의 신청
  • Atomic Energy Act of 1954
  • 원자력법
  •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 에너지 재편법
  •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 The Act on Nuclear Activities (1984:3)
  • 원자력활동법
  • The Radiation Protection Act (2018:396)
  • 방사선방호법
  • Radiation Protection Ordinance (2018:506)
  • 방사선방호조례
  • The Environmental Code (1998:808)
  • 환경법
  • Nuclear Engergy Act
  • 원자력 에너지 법
  • Nuclear Engergy Decree
  • 원자력 에너지 법령
  • Radiation Decree
  • 방사선 법
  • TSN Act
  • 원자력분야 투명성 및 보안에 관한 법
  • Waste Act
  •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
  • The Environmental Code
  • 환경법
  • Basic Law (GG)
  • 기본법
  • Atomic Energy Act (Atg)
  • 원자력 에너지 법
  • Repository Site Selection Act (StandAG)
  •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관한 법
  • Radiation Protection Ordinance (StrlSchV)
  • 방사선방호 조례
  •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 원자력안전 및 통제법
  • Nuclear Fuel Waste Act
  • 핵연료 폐기물 법
  •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 시행령
  •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 시행규칙
  • Federal Nuclear Safety Ordinance (NSO)
  • Feral Ordinance on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Radioactive Waste Ordinance)
  • 규정
  • 원안위 고시 제2021-21호
  •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 원안위 고시 제2021-22호
  •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 10CFR Part 60
  • 지층처분장에 고준위방폐물 처분
  • 10CFR Part 63
  • 네바다주 유카마운틴 지층처분장에서의 고준위방폐물 처분
  • 40CFR Part 191
  •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및 TRU 방폐물의 관리와 처분을 위한 환경방사선방호기준
  • 40CFR Part 197
  • 네바다주 유카마운틴을 위한 공중의 보건 및 환경방사선방호의 기준
  • Regulations concerning safety in nuclear facilities (SSMFS 2008:1)
  • 원자력시설 안전 규정
  •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connection with the final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nuclear waste (SSMFS 2008:37)
  • 인간 및 환경보호 관련 사용후핵연료 및 원자력폐기물의 최종 관리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on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disposal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waste (SSMFS 2008:21)
  • 핵물질 및 원자력폐기물 처분에 관한 안전 규정
  •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Regulation on the Safety of Disposal of Nuclear Waste (STUK Y/4/2018)
  • 원자력폐기물 처분 안전에 관한 방사선 및 원자력안전 당국 규정
  • Final Disposal of Heat Generating Radioactive Waste (BMU10)
  • 발열방폐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
  • Safety Criteria the Fin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n a Mine
  • 방폐물의 광산 최종처분시 안전 요건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und Verfahren zur Entsorgung radioaktiver Abfälle (Atomrechtliche Entsorgungsverordnung – AtEV)
  • 규제지침
  • Safety in the use of nuclear energy (Guide YVL A.1)
  • 원자력 이용 안전관리
  • Site for nuclear facility (GUIDE YVL A.2)
  • 원자력시설 부지에 관한 규제지침
  • Release Barriers of Spent Nuclear Fuel Disposal Faciltiy (GUIDE YVL D.7)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방벽에 대한 규제지침
  • DISPOSAL OF NUCLEAR WASTE(STUK-YVL D.5)
  • 원자력폐기물 처분에 관한 규제지침
  • RFS (Basic Safety Rules)
  • 기본안전규칙 등
  • RFS I.2 Safety objectives and design bases for surface facilities intended for long-term disposal of solid
  • RFS I.2 고체의 장기 처분을 위한 지상 시설의 안전 목표 및 설계 기반
  • ASN Guides 등
  • Safety Guide on the fin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n deep geological formations (February 2008)
  • 깊은 지층에서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안전지침
  • Guidance on Deep Geological Repository Site Characterization (Regulatory Document, REGDOC-1.2.1)
  • 심지층처분시설 부지특성평가에 대한 지침
  •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Volume1 (REGDOC-2-11-1)
  • 폐기물 관리, 제 1권 : 방사성폐기물 관리
  • Specific design principles for deep geological repositories and requirements for the safety case(ENSI-G03)
  • 심층처분시설에 대한 특정 설계 원칙 및 safety case 요구사항
    국내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도
    • 국내는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의 안전을 위한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유형별로 허가의 절차 및 기준과 운영상의 규제요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 심층처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31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등의 행정규칙 수준의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심층처분 관련 주요 규제요건
    분류 명칭 주요내용
    법령 원자력안전법 TBD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TBD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TBD
    행정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TBD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TBD
    국내 심층처분시스템 개발 주요 연혁
    • `16년,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21년,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
    • 부지선정절차 착수 후, 37년 내 심층처분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Y) 부지선정절차 착수
      • (Y+13) 관리시설 부지확보
      • (Y+20) 중간저장시설 확보
      • (Y+37) 심층처분시설 확보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도
    •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령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 (ACT), 연방규정 (CFR)과 규제지침 (Guides), 민간 규격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규격의 경우, 해당 규격과 관련된 학회 및 협회에서 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미국의 심지층처분에 관한 규제 근거는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방폐물정책법 (Nuclear Waste Policy Act) 등에 제시되어 있다.
    • 연방규정(Federal Regulation) 중, 10CFR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심층처분에 대한 규제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 규정은 10CFR60, 10CFR63 등이 있다.
    • 또한, 40CFR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40CFR191, 40CFR19197 등을 통해 심층처분과 관련된 규제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심층처분 관련 주요 규제요건
    분류 명칭 주요내용
    법률 방사성폐기물정책법 고준위 방폐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책임과 발생자 부담원칙, 처분사업의 계획수립 및 실시 주체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원자력 에너지 법 방폐물의 처리 및 처분과 관련된 활동과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 허가는 NRC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
    연방규정 지층처분시설의 고준위방폐물 처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승인한 지하 저장소에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
    네바다주 유카마운틴 지층처분시설의 고준위방폐물 처분 NRC가 승인한 지하 저장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
    10CFR63은 10CFR60을 보완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및 TRU 방폐물의 관리와 처분을 위한 환경 방사선방호 기준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지하처분시 발생하는 방사능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제시
    네바다주 유카마운틴을 위한 공중의 보건 및 환경방사선방호의 기준 EPA가 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준고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및 처분할 수 있는 지하 저장소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시
    미국의 심층처분시스템 개발 주요 연혁
    • `83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 `87년, 후보지 중 한 곳인 네바다주 Yucca Mountain에 대한 부지조사 착수
    • `02년, Yucca Mountain을 심층처분 부지로 선정
    • `08년, DOE에서 Yucca Mountain 부지의 심층처분 인·허가 신청서 제출
    • `10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잠정 중단
    • `12년, 합의에 근거한 새로운 부지선정 절차 마련, 전담기구 설치, 중간저장시설ㆍ처분시설 확보 등 권고
    • `22년, 각 원전에서 한시적으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운영중, 중간저장시설은 민간 주도로 추진중 (텍사스ㆍ뉴멕시코)
    스웨덴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도
    • 스웨덴 원자력안전 규제요건은 5개의 법을 근간으로 하며, 스웨덴 방사선안전청은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규정인 SSMFS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 Regulatory Code)을 발간 및 지속 개정 중이다.
    스웨덴 심층처분 관련 주요 규제요건
    분류 명칭 주요내용
    원자력활동법 원자력과 관련된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
    방사선방호법 인간 및 환경을 방사선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요건
    환경법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요건
    원자력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류물 관리를 위한 기금에 관한 법 원자력활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및 원자력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원자력책임법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이행에 관한 규정
    규정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관한 규정 처분시설을 포함한 모든 원자력시설에 적용되는 일반 안전 규제요건
    인간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및 원자력폐기물의 최종 관리에 관한 규정 사용후핵연료 및 원자력폐기물 (Nuclear Waste) 처분에 적용되는 규제요건
    핵물질 및 원자력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안전 규정 처분시설 설계, 건설과 처분시설 폐쇄 후 기간까지 고려한 안전성평가 및 보고에 관한 규제요건
    스웨덴 심층처분시스템 개발 주요 연혁
    • `92년, 부지확보 착수
    • `02년~‘07년, Östhammar와 Oskarshamn에 부지조사 (Site Investigation) 착수
    • `09년, Östhammar의 Forsmark 지역을 심층처분시설 부지로 최종 선정
    • `11년, 건설 인·허가 진행
    • `22년, 심층처분시설 건설 인·허가 승인
    • `26년, 심층처분시설 착공 (예정)
    • `33년, 심층처분시설 완공 (예정)
    핀란드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도
    • 핀란드 심층처분 관련 주요 규제요건은 원자력 에너지 법 및 법령과 STUK 규정에 제시하고 있다. STUK 규정은 크게 5개로 구성되고 지속 개정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과 관련된 규제요건은 STUK Y/1/2018과 STUK Y/4/2018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 심층처분과 관계된 세부적인 규제지침은 다수의 원자력안전 관련 규제지침 (YVL Guide)에 제시되어 있다.
    핀란드 심층처분 관련 주요 규제요건
    분류 명칭 주요내용
    원자력 에너지 법 원자력활동 관련된 최상위 법령
    방사선 법 방사선 안전 관련 최상위 법령
    법령 원자력 에너지 법령 원자력활동 관련 안전 규제요건
    방사선 법 방사선 안전 관련 규제요건
    STUK규정 원자력폐기물 처분 안전에 관한 방사선 및 원자력안전 당국 규정 원자력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안전에 관한 규제 요건
    규제지침 원자력시설 부지에 관한 규제 지침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에 관한 규제 지침
    원자력시설 내부 및 외부 위험에 대한 조항 원자력시설 내부 및 외부 위험에 대한 규제지침
    Release Barriers of Spent Nuclear Fuel Disposal Faciltiy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감독에 관한 지침
  • 공학적방벽에 관한 규제지침
  • 원자력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류물 관리를 위한 기금에 관한 법
    핀란드 심층처분시스템 개발 주요 연혁
    • `83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 `00년, 올킬루오토(Olkiluoto) 부지 결정
    • `04년~`12년,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ock Characterization Facility, URCF) 건설 및 운영
    • `12년, 심층처분시설(ONKALO) 건설 인·허가 신청
    • `15년, 심층처분시설(ONKALO) 건설 인·허가 승인
    • `16년, 심층처분시설(ONKALO) 착공
    • `23년, 심층처분시설(ONKALO) 완공 (예정)
    프랑스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도
    • 프랑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청 (ASN)은 원자력분야 투명성 및 보안에 관한 법 (TSN Act)에 따라 원자력활동 규제 및 감독을 수행한다. 심층처분시설은 프랑스 환경법에 따라 기본원자력시설 (BNI)로 분류 및 관리되며, 원자력안전청은 BNI에 대한 기본안전규칙 (RFS)를 발간한다. RFS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시설운영자가 RFS 제안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시설이 안전 목적을 달성함을 입증해야 하며, RFS는 점차적으로 ASN Guide 문서로 대체되고 있다.
    프랑스 심층처분 관련 주요 규제요건
    분류 명칭 주요내용
    원자력분야 투명성 및 보안에 관한 법
  • 규제기관(ASN)의 설립 근거
  • 기본원자력시설(BNI)의 시설 운영주기별(운영,시설변경,폐쇄,해체) 안전규제요건
  •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 방사선학적 영향으로부터 인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성물질 및 방폐물 관리 요건
    환경법
  •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
  • 기본원자력시설(BNI)의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는 환경법에 따라 수행
  • 방사성물질 및 방폐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
  • STUK규정
  • 지질학 및 지반공학적 부지 연구; 토양 특성 결정 및 토양 거동에 관한 연구
  • 원자로를 제외한 기본원자력시설 내 환기계통의 설계 및 운영
  • 방사성물질 운반시 방사선 방호
  • 기본원자력시설의 중대 안전, 방사선방호, 환경사고와 관련된 보고 및 코드화 절차에 대한 지침
  •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최종 처분에 관한 안전 지침
  • 프랑스 심층처분시스템 개발 주요 연혁
    • `76년, 라하그 지역에 중간저장시설 확보 및 지속 운영
    • `87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 `10년 뫼즈·오트마른 경계를 부지로 결정
    • `22년, 현재 건설허가 신청 준비중
    독일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도
    •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며, 독일연방환경부 (BMU), 독일연방방사선방호청 (Federal Office for Radiation Protection) 등의 기관이 원자력·방사선 안전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 (Basic Law, GG) 및 원자력 에너지법 (Atomic Energy Act, Atg)을 토대로 원자력안전 규제요건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 심층처분 관련 주요 규제요건
    분류 명칭 주요내용
    기본법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원자력 에너지 법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과 관련된 규제요건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관한 법 방폐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관한 규제요건
    조례 방사선방호 조례 원자력시설의 운영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규제요건
    주요규정 발열방폐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 발열방폐물의 최종처분과 관련된 규제요건
    방폐물의 광산 최종처분시 안전 요건 방폐물을 광산에 처분하기 위한 안전 요건
    독일 심층처분시스템 개발 주요 연혁
    • `17년, 부지선정에 관한 법 (StandAG) 개정을 통해 부지 선정 절차 착수
    • `19년, 지질 조건에 알맞은 후보 부지 선정 과정 시작
    • `20년, 후보 부지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 제출
    • `22년, 처분시설 부지 선정 (예정)
    • `31년, 건설 인·허가 (예정)
    • `35년, 심층처분시설 착공 (예정)
    캐나다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도
    • 캐나다의 규제기관인 CNSC의 규제 철학은 인허가 소지자가 보건, 안전, 보안 및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규제 활동을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캐나다의 국내외 의무를 준수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CNSC는 의회와 캐나다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다음은 캐나다의 폐쇄 전 시설에서 SNF 관리와 관련된 추가 규제 문서를 제공한다. 처분과 관련된 요건은 심층 처분 저장부지 특성화에 대한 지침 (REGDOC-1.2.1), 방사성폐기물 관리, 제3권: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전사례 (REGDOC-2.11.1) 등이 있다.
    캐나다 심층처분 관련 주요 규제요건
    분류 명칭 주요내용
    원자력 안전 및 관리법 원자력 안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
    핵연료폐기물법 핵연료 폐기물과 관련된 기본법
    규정 규제 원칙 규제와 관련된 기본 원칙
    캐나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해체를 위한 지침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해체에 대한 지침
    규제문서 심지층처분시설 부지특성평가에 대한 지침 심지층처분시설 부지의 특성평가에 대하 지침
    캐나다 심층처분시스템 개발 주요 연혁
    • 캐나다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에 습식 및 건식 저장 중
    • Manitoba 지역의 Whiteshell 연구소 인근에 지하연구시설(URL) 운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처분시 거동 및 수리지질학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 폐쇄
    • 심층처분시설은 현재 부지선정 단계에 있으며, 심층처분시설에 대한 과거 이력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10년, 부지선정절차 착수
    • 2023년, 부지선정 (예정)
    • 2032년, 심층처분시설 건설 인·허가 (예정)
    • 2033년, 심층처분시설 착공 (예정)
    • 2043년, 심층처분시설 운영 (예정)
    일본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도
    • 일본의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NSC) 원자력안전보안원 (NISA), 원자력안전기반기구 (JNES)를 모두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NSC)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규제청 (Agency for Nuclear Regulation)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련된 안전규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안전규제요건 문서 중 심층처분시스템에 대해서만 별도로 다루는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으로는 「특정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일본 심층처분 관련 주요 규제요건
    분류 명칭 주요내용
    원자력기본법
  • 일본에서 원자력에 관해 처음으로 제정된 법률
  •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규정
  •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원자로 설치 및 운영 뿐만 아니라 핵물질의 성형, 가공, 저장, 재처리, 방폐물 처분사업에 관한 규제요건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방사선 이용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인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요건
    핵연료폐기물법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의 처분과 관계된 규제요건
    시행령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본 심층처분시스템 개발 주요 연혁
    • 일본은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 습식저장하고, 일부 사용후핵연료는 롯카쇼 재처리공장 습식저장하고 있음. 또한, 아오모리현 무쓰시에 건식 중간저장시설을 건설 중.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정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처리 후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의 심층처분은 이뤄질 예정임
    • 미즈나미 지하연구시설 (Mizunami URL) 운영 중
    • 2020년 10월, 고준위방폐물 및 지층처분대상 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한 부지조사 신청 완료
    • 부지조사신청 지역 : 훗카이도의 슷쓰정(寿都町) 및 가모에나이촌(神恵内村)
    스위스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도
    • 스위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개인, 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보호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 준수는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감독관 (ENSI)에서 확인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특히 검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을 감독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정기적인 안전 검토를 통해 수행된다. 스위스의 심층처분시설 관련 안전규제요건은 심층처분시설에 대한 특정 설계 원칙 및 안전사례에 대한 요구사항 (Specific design principles for deep geological repositories and requirements for the safety cases, ENSI-G03) 등이 있다.
    스위스 심층처분 관련 주요 규제요건
    분류 명칭 주요내용
    The Swiss Nuclear Energy Act of 1999 TBD
    Federal Act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the Protection against its Hazards (Nuclear Energy Act) TBD
    시행령 Federal Nuclear Safety Ordinance (NSO) TBD
    Federal Nuclear Safety Inspectorate Ordinance (ENSI-V) TBD
    규제지침 Federal Ordinance on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Radioactive Waste Ordinance) TBD
    Guideline on the Assessment of the Long-term Safety of Deep Geological Repositories TBD
    스위스 심층처분시스템 개발 주요 연혁
    • `07년,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공개 협의 개시
    • `08년, 자국 및 주변국 의견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개념을 수립
    • `29년, 부지 선정 (예정)
    • `60년, 심층처분시설 운영 (예정)